가정폭력 피해자 권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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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▶보호시설(쉼터) 입소지원: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해 지원, 자녀 동반 입소 가능

 

무료법률지원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, 한국가정법률상담소(☎1644-7077)를 통해 소송 대리(형사 및 민사, 가사) 무료 지원

 

의료지원: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,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

 

주거지원: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선정절차를 거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

 

자녀에 대한 취학지원: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녀에 대해 주소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비공개 취학(입학, 재입학, 전학 및 편입학 포함)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학지원

 

주민등록 열람제한: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 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 제한

 

이혼시 '부부상담 거부, 자녀면접교섭권 제한':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하며(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)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'자녀면접교섭권' 제한 가능

 

피해자보호명령: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'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', '주거, 직장 100m 내 접근금지', '전화, 이메일 등 접근 금지', '친권행사 제한의 보호조치'를 신청할 수 있음